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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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법인 포함)가 용역을 제공하고 공급가액과 함께 받은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고 이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원천징수 대상인 봉사료수입금액에 해당한다. ‍​​‌​‌​​​‌​‌‌​​적용 용역은 음식·숙박용역, 안마시술소·이용원·스포츠맛사지업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공급가액 대신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유흥주점 등에서 받는 팁 봉사료 세금을 가를 때, 구분 기재가 없거나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이하이면 이 규정의 봉사료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음식ㆍ숙박용역

1의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8호, 제129조제1항제8호, 제144조제2항 및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05.2.19, 2007.12.31, 2008.2.29, 2010.2.18, 2013.6.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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