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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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의 거래명세를 장부에 기록·관리할 때에는 종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에 기장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115조제1항의 장부 비치·기장 의무에 따른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가 그 구체적 방법을 정한다. 각 종목별 기장에서는 거래일자·거래수량·단가·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거래수수료·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등의 거래명세를 항목별로 빠짐없이 적어야 한다. 주식 사고판 기록을 정리할 때 종목을 섞지 않고 별지로 나누어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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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거래명세를 장부에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종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에 기장해야 하며, 각 종목별 기장에 있어서는 거래일자ㆍ거래수량ㆍ단가ㆍ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ㆍ거래수수료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의 거래명세를 항목별로 빠짐없이 기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