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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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의 거래명세를 장부에 기록·관리할 때에는 종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에 기장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115조제1항의 장부 비치·기장 의무에 따른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가 그 구체적 방법을 정한다. ‍​​‌‌​​​‌​​​​‌각 종목별 기장에서는 거래일자·거래수량·단가·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거래수수료·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등의 거래명세를 항목별로 빠짐없이 적어야 한다. ‍‌‌​‌‌​‌‌‌‌‌‌​주식 사고판 기록을 정리할 때 종목을 섞지 않고 별지로 나누어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178조(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거래명세를 장부에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종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에 기장해야 하며, 각 종목별 기장에 있어서는 거래일자ㆍ거래수량ㆍ단가ㆍ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ㆍ거래수수료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의 거래명세를 항목별로 빠짐없이 기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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