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외전출자(이민 등으로 출국하는 거주자)가 보유 주식등에 대해 이행해야 할 신고·납부 절차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다. 출국 시 납세관리인신고서와 국외전출자 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며, 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한국은행·체신관서에 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실제 양도가액이 출국 시 의제 양도가액보다 낮은 경우 등에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해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①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및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세관리인신고서 및 국외전출자 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② 법 제118조의1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법 제118조의15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정청구서에 제178조의10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