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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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자가 주식등에 대해 납세관리인·보유현황을 신고하거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고 경정청구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식과 제출처(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를 규정한다. ‍​​‌​‌​​​‌​‌​​​해외이민 주식 세금 신고를 하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15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세관리인신고서와 국외전출자 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한다. ‍​​‌​‌‌​​​‌‌​​세액은 신고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에 신고서·납부계산서를 첨부해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할 수 있다. ‍‌​​‌‌​‌​‌‌​‌​경정청구 시에는 경정청구서에 제178조의10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해 제출한다.

①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및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세관리인신고서 및 국외전출자 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② 법 제118조의1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법 제118조의15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정청구서에 제178조의10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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