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외전출자(이민 등으로 출국하는 거주자)가 보유 주식등에 대해 이행해야 할 신고·납부 절차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다. 출국 시 납세관리인신고서와 국외전출자 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며, 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한국은행·체신관서에 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실제 양도가액이 출국 시 의제 양도가액보다 낮은 경우 등에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해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①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및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세관리인신고서 및 국외전출자 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② 법 제118조의1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법 제118조의15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정청구서에 제178조의10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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