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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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자등이 과세제외금액(공적연금소득은 과세제외기여금등)을 확인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신청해 발급받은 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적연금 수령자, 연금계좌 인출자, 법 제21조제1항제18호 기타소득 수령자가 대상이며, 확인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공제 안 받은 연금보험료 납입액이 소득·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한다. ‍​​‌‌‌‌​‌​‌‌‌​‍​​​‌‌​‌​​‌​‌‌연금계좌취급자는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을 통해 다른 연금계좌 납입내역이 확인되면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고, 계좌 해지 후에도 연금납입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기간 제한 없이 보유해야 한다(2020년 신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연금소득자등"이라 한다)이 과세제외금액(공적연금소득의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어 이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그 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각종 연금 및 일시금을 수령하려는 사람

2.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

3. 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보험료 등의 납입액(이미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확인대상납입액"이라 한다)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③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연금계좌취급자로 한정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제1항에 따른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을 통하여 연금소득자등이 가입한 다른 연금계좌의 납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17.2.3>

1. 해당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과 다른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의 합계액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2. 해당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

④ 제1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연금소득자등이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와 연금납입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과 연금계좌취급자는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25.12.30>

⑤ 연금계좌취급자는 연금소득자등이 연금계좌를 해지한 이후에도 제4항에 따라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연금납입 정보를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보유해야 한다. <신설 2020.2.11>

제201조의10(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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