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연금소득자등이 과세제외금액(공적연금소득은 과세제외기여금등)을 확인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신청해 발급받은 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적연금 수령자, 연금계좌 인출자, 법 제21조제1항제18호 기타소득 수령자가 대상이며, 확인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공제 안 받은 연금보험료 납입액이 소득·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한다. 연금계좌취급자는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을 통해 다른 연금계좌 납입내역이 확인되면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고, 계좌 해지 후에도 연금납입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기간 제한 없이 보유해야 한다(2020년 신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연금소득자등"이라 한다)이 과세제외금액(공적연금소득의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어 이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그 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각종 연금 및 일시금을 수령하려는 사람
2.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
3. 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보험료 등의 납입액(이미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확인대상납입액"이라 한다)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③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연금계좌취급자로 한정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제1항에 따른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을 통하여 연금소득자등이 가입한 다른 연금계좌의 납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17.2.3>
1. 해당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과 다른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의 합계액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2. 해당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
④ 제1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연금소득자등이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와 연금납입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과 연금계좌취급자는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25.12.30>
⑤ 연금계좌취급자는 연금소득자등이 연금계좌를 해지한 이후에도 제4항에 따라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연금납입 정보를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보유해야 한다. <신설 2020.2.11>
제201조의10(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