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6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6(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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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자별 연금소득 합계액에서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이 산출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가산세 제외)과 연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를 뺀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하며, 공제액 합계가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환급한다. ‍​​‌​​​​​​​‌​‌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이 어떻게 정산되는지는 매월 떼인 세액과 연말정산 산출세액의 차이로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이 갈리는 구조다. ‍‌​​​‌​‌​​​​​‌또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해야 하며, 전산 테이프·디스크로 수록해 항시 출력 가능한 상태에 두면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①법 제1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이하 "연금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자별 연금소득의 합계액에서 연금소득공제ㆍ인적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3.2.15, 2014.2.21>

③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1. 법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

2. 연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3. 자녀세액공제

4. 표준세액공제

제201조의6(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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