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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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할 당시 조세조약이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원천징수되지 않은 양도소득에 대해 그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외국인(비거주자)이 국내 주식을 팔았는데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신고 시에는 재정경제부령의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에 같은 사업연도에 양도한 해당 법인의 양도주식총액과 원천징수되지 않은 양도주식총액을 구분해 기재한다. ‍​​‌‌​​​​‌​​​‌‍‌​‌‌​​‌‌​​​​‌법 제126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납부 대상 유가증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주식등과 외국유가증권시장 외에서 거래되는 원화표시 유가증권이 포함된다.

①비거주자는 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신고ㆍ납부하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동일한 사업연도에 양도한 당해 법인의 양도주식총액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양도주식총액을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 법 제126조의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ㆍ출자지분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09.2.4, 2019.2.12>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주식등 유가증권

2. 외국에서 거래되는 원화표시 유가증권(외국유가증권시장 외에서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12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려는 비거주자는 해당 주식등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2025.12.30>

제183조의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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