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비거주자가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하면서 조세조약상 과세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원천징수되지 않은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의 신고·납부 특례를 규정한다. 이 경우 비거주자는 그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유가증권 발행 내국법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하며, 동일 사업연도 양도주식총액과 원천징수되지 않은 양도주식총액을 구분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법 제126조의2제3항의 대상 유가증권은 조특법 시행령상 과세 주식등 유가증권과 외국유가증권시장 외에서 거래되는 원화표시 유가증권이며, 이에 대해 신고·납부하려는 비거주자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①비거주자는 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신고ㆍ납부하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동일한 사업연도에 양도한 당해 법인의 양도주식총액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양도주식총액을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 법 제126조의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ㆍ출자지분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09.2.4, 2019.2.12>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주식등 유가증권
2. 외국에서 거래되는 원화표시 유가증권(외국유가증권시장 외에서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12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려는 비거주자는 해당 주식등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2025.12.30>
제183조의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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