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비거주자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할 당시 조세조약이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원천징수되지 않은 양도소득에 대해 그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외국인(비거주자)이 국내 주식을 팔았는데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신고 시에는 재정경제부령의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에 같은 사업연도에 양도한 해당 법인의 양도주식총액과 원천징수되지 않은 양도주식총액을 구분해 기재한다. 법 제126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납부 대상 유가증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주식등과 외국유가증권시장 외에서 거래되는 원화표시 유가증권이 포함된다.
①비거주자는 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신고ㆍ납부하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동일한 사업연도에 양도한 당해 법인의 양도주식총액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양도주식총액을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 법 제126조의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ㆍ출자지분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09.2.4, 2019.2.12>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주식등 유가증권
2. 외국에서 거래되는 원화표시 유가증권(외국유가증권시장 외에서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12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려는 비거주자는 해당 주식등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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