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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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3호에 열거된 파생상품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는 법 제104조제6항이 파생상품등의 세율을 대통령령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데 따른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9가 그 탄력세율을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물·옵션 같은 파생상품 투자 세금을 계산할 때에는 법률에 정한 기본세율이 아니라 이 탄력세율 100분의 10이 적용된다.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법 제104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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