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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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파생상품등 양도소득에 적용할 양도소득세 세율의 구체적 수준이다. 소득세법 제104조제6항은 같은 조 제1항제13호의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대통령령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167조의9가 적용 세율을 정한다. 결론적으로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탄력세율은 100분의 10(10%)으로 한다.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법 제104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