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직무발명보상금 중 비과세되는 금액은 연 700만원 이하로 한정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은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용자등이 개인이면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의 지배주주등(및 그와 친족·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어목의 위임에 따른 규정으로, 회사에서 받은 발명 보상금 세금을 따질 때 이 한도와 특수관계 여부가 기준이 된다. 특수관계인 제외 규정은 2024년 2월 신설되었다.
① 법 제12조제3호어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4.2.29>
② 법 제12조제3호어목1) 단서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사용자등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2.29>
1. 사용자등이 개인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2. 사용자등이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관계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