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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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조제3호어목의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와 관련해 비과세되는 보상금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비과세 한도는 연 700만원 이하 금액이며,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수관계자는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배주주등(그 친족관계·경영지배관계자 포함)을 말한다. 2024.2.29 개정으로 특수관계자 제외 규정이 신설되었다.
① 법 제12조제3호어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4.2.29>
② 법 제12조제3호어목1) 단서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사용자등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2.29>
1. 사용자등이 개인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2. 사용자등이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관계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