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양도소득세의 분납)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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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분납 가능 세액의 한도는 납부세액이 2천만원인지를 기준으로 두 구간으로 나뉘며, 구간에 따라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달라진다. 이는 소득세법 제112조가 정한 양도소득세 분납을 받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가 각 호로 구체적 한도를 정한 것이다. 따라서 양도세를 나눠 내려는 납세자는 먼저 자신의 납부세액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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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제175조(양도소득세의 분납)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