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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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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법인세법(국조법 시행령 제49조 의제 포함)에 따라 법인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하면서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경우, 결정일·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법인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송달이 불가능하면 주주 및 상여·기타소득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직접 통지한다. 또한 법인에 통지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변동내용을 제외한 '통지 사실'을 해당 주주·거주자에게 별도로 알려야 한다.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1998.4.1, 2002.12.30, 2005.2.19, 2008.2.29, 2012.2.2, 2013.2.15, 2021.2.17, 2025.12.30>

② 삭제 <2010.12.30>

③ 삭제 <2010.12.30>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2.22>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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