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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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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납세의무 범위를 가르는 거주자 판정의 전제로서 주소·거소 판정 기준을 정한다. 주소는 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고, 계속 183일 이상 거주를 요하는 직업이 있거나 가족·직업·자산상태상 183일 이상 거주가 인정되면 국내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반대로 외국국적·영주권자로서 국내에 생계동거 가족이 없고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않으면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외항 선박·항공기 승무원은 동거가족 거주지 또는 통상 체재지가 국내면 주소를 국내로, 국외면 국외로 본다.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개정 2010.2.18>

②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개정 2010.2.18>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1. 삭제 <2015.2.3>

2. 삭제 <2015.2.3>

⑤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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