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는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절차를 규정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전산 수록·항시 출력 가능 시 비치·기록한 것으로 간주)에 따라 소득자별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및 조특법상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산출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세액(가산세 제외)과 외국납부·근로소득·특별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하되, 공제액 합계가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환급한다.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받는 근로제공 대가도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포함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①법 제134조에 따라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이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1, 1998.4.1, 2008.2.29, 2010.2.18, 2025.12.30>
②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1996.8.22, 2001.12.31, 2005.2.19, 2010.2.18>
③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4.2.21>
1. 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
④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제38조제1항제16호에 따른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5.2.19, 2009.2.4>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