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국채등을 취득·보유·양도하는 비거주자의 성명·국적·거주지 등 인적사항 자료를 보관·비치하고, 국세청장이나 소득지급자가 요구하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을 거친 경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국채 투자에서 국채등의 범위와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는 소득세법 제119조의3을 따르며, 비거주자가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을 거쳐 거래한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그 중간수탁회사에 인적사항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국세청장이 승인하면서 조건을 정하면 그 조건도 준수해야 하며, 종전 제1항 제2호·제3호와 제2항은 2025.2.28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①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2025.2.28>
1. 해당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법 제11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이하 이 조 및 제179조의4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비거주자(법 제119조의3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의4에서 같다)의 성명, 국적 및 거주지 등 인적사항(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보관ㆍ비치할 것. 다만, 비거주자가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증권의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인 외국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 및 제179조의4에서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거쳐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에게 해당 비거주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삭제<2025.2.28>
3. 삭제<2025.2.28>
4. 국세청장 또는 소득지급자(법 제119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제179조의4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가 제1호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할 것
5. 국세청장이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을 할 때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준수할 것
② 삭제 <2025.2.28>
제179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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