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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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국채등을 취득·보유·양도하는 비거주자의 성명·국적·거주지 등 인적사항 자료를 보관·비치하고, 국세청장이나 소득지급자가 요구하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을 거친 경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국채 투자에서 국채등의 범위와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는 소득세법 제119조의3을 따르며, 비거주자가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을 거쳐 거래한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그 중간수탁회사에 인적사항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국세청장이 승인하면서 조건을 정하면 그 조건도 준수해야 하며, 종전 제1항 제2호·제3호와 제2항은 2025.2.28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①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2025.2.28>

1. 해당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법 제11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이하 이 조 및 제179조의4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비거주자(법 제119조의3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의4에서 같다)의 성명, 국적 및 거주지 등 인적사항(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보관ㆍ비치할 것. 다만, 비거주자가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증권의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인 외국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 및 제179조의4에서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거쳐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에게 해당 비거주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삭제<2025.2.28>

3. 삭제<2025.2.28>

4. 국세청장 또는 소득지급자(법 제119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제179조의4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가 제1호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할 것

5. 국세청장이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을 할 때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준수할 것

② 삭제 <2025.2.28>

제179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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