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4(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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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국채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소득지급자는 이를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국채등을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등이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비과세신청서를 작성해 같은 절차로 제출한다. ‍​​‌​‌​‌‌‌​‌‌‌외국인 국채 이자 세금 면제 신청은 납세관리인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나 투자매매업자 등이 인수·매매·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기관과 비거주자 사이에 대리·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국내에 소득지급자의 사업장 등이 없으면 비거주자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① 법 제119조의3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비과세 적용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신청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국채등으로 발생한 다른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고 할 때 당초의 신청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2.28, 2025.12.30>

1.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않고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에 대한 법 제119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이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절차

가. 비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 비과세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

나. 소득지급자는 가목에 따라 제출받은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를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2.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을 거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에 대한 법 제119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이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절차

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비과세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득지급자에게 제출

나. 소득지급자는 가목에 따라 제출받은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를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② 삭제 <2025.2.28>

③ 삭제 <2025.2.28>

④ 비거주자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⑤ 금융회사 등이 비거주자의 국채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과 비거주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5.2.28>

⑥ 법 제156조제6항 본문에 따라 국채등의 양도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비거주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5.2.28>

⑦ 제5항 또는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국내에 소득지급자의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1. 삭제<2025.2.28>

2. 비거주자의 경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

3.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경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

제179조의4(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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