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의2(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114조제9항(양도소득 과세표준 결정·경정)을 적용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증권사)와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주식등의 거래내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즉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주식거래자료 조회는 반드시 위 기재사항을 갖춘 문서에 의하도록 요건을 명확히 한 절차 규정이다.

1. 거래자의 인적 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

제177조의2(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법 제114조제9항을 적용할 때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주식등의 거래내역기타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9.2.4>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