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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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1조제2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는 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를 말하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다목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그 범위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외국 거주자의 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일부 비거주자가 걸러진다. ‍​​‌‌​​‌‌‌‌‌‌‌‍‌​‌​‌​​‌​​‌​​한편 법 제121조제3항·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는 단체 자체가 아니라 그 구성원별로 분배받는 이익에 대하여 법과 이 영을 적용해 과세한다.

①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란 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3.2.15>

② 법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법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단체의 구성원별로 분배받는 이익에 대하여 법과 이 영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신설 2013.2.15, 2019.2.12>

제180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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