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 단서의 미등기양도 중과세 제외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한다. 장기할부조건 취득으로 등기 불가능한 자산, 법률·법원결정상 등기 불가능 자산, 농지·자경농지 등 비과세·감면 토지, 무허가주택, 도시개발사업 미종료 토지, 건설사업자가 공사대가로 받은 환지처분공고 전 체비지 등이 해당하여 이들은 미등기로 양도해도 7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2024.12.31 신설 규정으로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산출세액 계산 시 대주주로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주식 양도소득세액이 포함된 경우 이를 차감하도록 정한다.
①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2.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10.2.18, 2014.2.21, 2020.2.18>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삭제 <2018.2.13>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7.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② 법 제10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소득산출세액에 대주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24.12.31>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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