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 단서의 미등기양도 중과세 제외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한다. 장기할부조건 취득으로 등기 불가능한 자산, 법률·법원결정상 등기 불가능 자산, 농지·자경농지 등 비과세·감면 토지, 무허가주택, 도시개발사업 미종료 토지, 건설사업자가 공사대가로 받은 환지처분공고 전 체비지 등이 해당하여 이들은 미등기로 양도해도 7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2024.12.31 신설 규정으로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산출세액 계산 시 대주주로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주식 양도소득세액이 포함된 경우 이를 차감하도록 정한다.

①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2.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10.2.18, 2014.2.21, 2020.2.18>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삭제 <2018.2.13>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7.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② 법 제10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소득산출세액에 대주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24.12.31>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