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일정 자산은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미등기양도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여기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해 계약상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법률 규정이나 법원 결정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자경농지·농지대토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토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등기 전 양도하는 토지, 건설사업자가 공사용역 대가로 받은 체비지를 환지처분공고 전 양도하는 토지가 포함된다. 등기를 못한 부동산을 팔더라도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2024년 12월 31일 신설된 제2항은 주식 양도소득산출세액에 대주주로서 납부한 세액이 포함된 경우 이를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정한다.
①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2.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10.2.18, 2014.2.21, 2020.2.18>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삭제<2018.2.13>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7.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② 법 제10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소득산출세액에 대주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24.12.31>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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