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5(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한 거주자의 소득 신고·납부 절차를 정비한 조항이다. 제1항은 삭제되었고, 제2항은 법 제119조의3제5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17조(배당소득),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76조에 따라 직접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제179조의5는 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근거를 둔다. 결론적으로 국외투자기구 투자자인 거주자는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확정신고·납부할 의무를 진다.
① 삭제 <2026.2.27>
② 법 제119조의3제5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17조,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제179조의5(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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