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5(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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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한 거주자의 소득 신고·납부 절차를 정비한 조항이다. 제1항은 삭제되었고, 제2항은 법 제119조의3제5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17조(배당소득),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76조에 따라 직접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제179조의5는 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근거를 둔다. 결론적으로 국외투자기구 투자자인 거주자는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확정신고·납부할 의무를 진다.

① 삭제 <2026.2.27>

② 법 제119조의3제5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17조,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제179조의5(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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