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5(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그 투자에서 발생한 국채등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17조·제70조·제76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이 의무는 소득세법 제119조의3제5항이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소득이 대상이다. 즉 해외 펀드를 통한 국채 소득도 제17조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제70조의 확정신고와 제76조의 확정신고납부 절차로 이행한다. 종전 제1항은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재는 제2항만 거주자의 신고·납부 의무를 규정한다.
① 삭제 <2026.2.27>
② 법 제119조의3제5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17조,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제179조의5(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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