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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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을 양도할 때의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양도비는 국내 양도자산에 적용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제163조제1항·제2항을, 자본적 지출액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를, 양도비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를 준용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118조의4제1항 각 호가 정한 국외자산 양도소득 필요경비의 구체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받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해외 부동산 판 세금의 경비를 따질 때도 국내 양도자산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제2항은 2003년 12월 30일 삭제되었다.

①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03.12.30>

③ 법 제118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란 제16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④ 법 제1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란 제16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제17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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