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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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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4는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차감하는 필요경비의 산정방법을 규정한다. 쟁점은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양도비를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인데, 취득 실지거래가액은 제163조제1항·제2항을, 자본적 지출액은 제163조제3항을, 양도비는 제163조제5항을 각각 준용하도록 정한다. 결국 국외자산도 국내자산 양도차익 계산과 동일한 필요경비 항목 기준을 적용하며, 종전 제2항은 2003.12.30. 삭제되었다.

①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03.12.30>

③ 법 제118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란 제16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④ 법 제1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란 제16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제17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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