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5(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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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액의 산정 기준이다. 소득세법 제143조의2제1항에 따라 연금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지급액 등에 대응하는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해당란 세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징수한다. 즉 원천징수의무자는 별도 세율 계산 없이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면 된다는 것이 결론이다.
제201조의5(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법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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