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5(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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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해당란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143조의2제1항의 연금소득 원천징수 규정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적용할 세액의 기준을 간이세액표로 정한 것이다. 연금 받을 때 떼는 세금의 산정 기준이 바로 이 간이세액표이며, 실제 원천징수할 세액은 연금 수령액에 대응하는 표의 해당란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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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의5(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법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