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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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목장용지는 축산용으로 쓰이는 축사·부대시설 토지와 초지, 사료포를 말한다.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 목장용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목장용지, 사회복지법인·학교·종교단체·정당이 사업에 직접 쓰는 목장용지 등은 거주·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별표 1의3의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해 계산하며, 가목의 지역은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기간은 3년을 말한다. ‍‌‌​​‌‌‌‌‌‌​‌​목장 땅 팔 때 세금이 중과되는지는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소유기간·면적을 함께 따져 판단한다.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에서 "목장용지"라 함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飼料圃)를 말한다.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0.9.20, 2021.1.5, 2025.12.30>

1. 상속받은 목장용지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2. 종중이 소유한 목장용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장용지

4.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목장용지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이란 별표 1의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④ 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10.2.18>

⑤ 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5.2.3>

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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