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의 목장용지(비사업용 토지 판정 대상)의 범위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예외를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목장용지는 축사·부대시설 토지, 초지 및 사료포를 말하며, 축산용 토지 기준면적은 별표 1의3의 가축별 기준면적·가축두수로 계산한다. 거주·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것으로 보는 예외로 상속개시일부터 3년 미경과 상속 목장용지, 2005.12.31 이전 취득한 종중 소유 목장용지, 사회복지법인·학교·종교단체·정당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장용지 등을 규정하며, 기준지역은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기준기간은 3년으로 정한다.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에서 "목장용지"라 함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飼料圃)를 말한다.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0.9.20, 2021.1.5, 2025.12.30>
1. 상속받은 목장용지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2. 종중이 소유한 목장용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장용지
4.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목장용지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이란 별표 1의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④ 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10.2.18>
⑤ 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5.2.3>
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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