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1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비거주자가 종합과세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은 각종 충당금·경비·자산을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 관련분 또는 국내 소재분으로 한정해 계산한다. 대손충당금의 대손금, 퇴직급여충당금 대상 종업원, 기부금·기업업무추진비, 장기할부·건설용역 수익, 감가상각자산·재고자산·유가증권·무형자산이 이에 해당하고, 국내원천 이자·배당소득은 국내에서 받는 것만 포함한다. 외국정부가 부과한 조세는 일부 경비에 포함되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판매비·일반관리비 중 국내원천소득과 무관한 것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 외국인 국내 사업소득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①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12.2.2, 2019.2.12, 2020.2.11, 2023.2.28>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그 대손금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종업원은 비거주자의 종업원중 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상시근무하는 자에 한한다.
3.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된 것을 포함한다.
4.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등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그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등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5.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 등의 판매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6. 제4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한다)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7. 제62조제2항제1호 및 동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은 비거주자의 감가상각자산중 국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
8. 제91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 또는 유가증권은 비거주자의 당해자산중 국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
9. 제62조제2항제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무형자산은 비거주자의 무형자산 중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귀속되는 것 또는 그 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자산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10. 법 제119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받는 것에 한정한다.
②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기타의 경비중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12.31, 2008.2.29, 2025.12.30>
제181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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