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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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가 종합소득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144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절차에서 공제 적용을 위한 신고 요건을 정한 규정으로, 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직접 공제신고서를 갖춰 내야 한다. 사업소득 연말정산 공제신고 서류에 어떤 증빙을 첨부해 어디에 제출하는지를 명시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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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의1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법 제144조의3에 따라 종합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