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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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가 종합소득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144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절차에서 공제 적용을 위한 신고 요건을 정한 규정으로, 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직접 공제신고서를 갖춰 내야 한다. ‍​​‌‌‌‌​​‌​​​‌‍‌‌​‌‌​‌‌​​​​​사업소득 연말정산 공제신고 서류에 어떤 증빙을 첨부해 어디에 제출하는지를 명시한 조항이다.

제201조의1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법 제144조의3에 따라 종합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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