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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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4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가 종합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신고 절차를 규정한다. 해당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유사하게, 보험모집인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가 각종 공제를 반영받기 위한 제출 의무를 정한 조문이다.
제201조의1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법 제144조의3에 따라 종합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