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의 양도차익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와 지급받은 경우로 나누어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세는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을 기준으로 인가 후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평가액·청산금·필요경비를 뺀 금액)과 인가 전 양도차익(평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구분해 합산하는 구조다.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평가액에 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현재 기준시가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여기서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을 말한다.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2003.6.3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7.2.28, 2008.2.22, 2010.2.18, 2013.2.15, 2018.2.9, 2022.2.15, 2024.2.29>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62279" alt="img138362279" >┌─────────────────────────────────┐│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 ││ 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 조에서 "관리처분계획등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 + [(기존건물 ││ 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 ││ 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등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 ││ 다) │└─────────────────────────────────┘</img>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가액
가. [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법 제97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
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②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07.2.28, 2018.2.9, 2022.2.15, 2024.2.29>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62287" alt="img138362287" >┌─────────────────────────────────┐│ [관리처분계획등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 "청산금 ││ 납부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관리처분계획등인가후양도차익 ×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등인가전양도차익}(이하 ││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한다) │└─────────────────────────────────┘</img>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액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5.31, 2007.2.28, 2022.2.15><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62241" alt="img112862241"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 ×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 지의 평가액 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 ││ ─────────────────────││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현재 기존건물 ││ 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 에 따른 기준시가 │└───────────────────────────────────┘</img>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7.2.28, 2018.2.9>
1.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 경우 제17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는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후"로 본다.
⑤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07.2.28, 2013.2.15, 2018.2.9, 2022.2.15, 2024.2.29>
1. 관리처분계획등인가전양도차익 및 제1항제2호나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까지의 기간
2.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가.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나.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⑥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13.6.28, 2016.2.17, 2016.3.31, 2023.2.28, 2026.2.27>
⑦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그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차감한다)으로 한다. <신설 2002.12.30, 2003.6.30, 2003.12.30, 2005.2.19, 2005.5.31, 2005.8.5, 2005.12.31, 2007.2.28, 2018.2.9, 2022.2.15>
1.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필요경비(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건물의 준공일(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을 말한다)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신축건물의 준공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3. 신축건물의 준공일부터 신축건물의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 : 신축건물의 양도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신축건물의 준공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신축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제16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기준시가) -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기존건물의 부수토지보다 증가된 부분에 한한다)의 필요경비
⑧ 법 제100조제3항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2.28>
1.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2.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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