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3(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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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연금 실제 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이후 수령한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로 계산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연금계좌가 있으면 계좌별로 각각 계산하고, 연금계좌 이체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별 수령연차를 합산한 연수에서 중복 수령한 과세기간의 연수를 뺀 연수로 계산한다.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은 해당 연금소득을 연금외수령하였다고 가정하여 시행령 제20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연금외수령 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① 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연금 실제 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연금 실제 수령연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20.2.11>

1. 둘 이상의 연금계좌가 있는 경우: 각각의 연금계좌별로 계산

2. 제40조의4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이체의 경우: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연금계좌별 연금 실제 수령연차를 합산한 연수에서 중복하여 수령한 과세기간의 연수를 뺀 연수에 따라 계산

② 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은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연금소득을 연금외수령하였다고 가정할 때 제20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연금외수령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개정 2020.2.11, 2025.2.28>

제187조의3(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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