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직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 곧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 경영자 제외)와 종교단체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의 평균으로 계산하고, 신규 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직전 연도로 본다. 승인을 받으려면 반기별 납부를 시작하려는 반기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신고·납부 성실도 등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 내에 통지받지 못하면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1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5.2.3, 2016.2.17, 2017.12.29, 2021.5.4>
1. 직전 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종교단체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개정 2010.2.18, 2016.2.17, 2017.12.29, 2021.5.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8>
⑤기타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8.12.31>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