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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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천재지변·가입자 사망이나 해외이주·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사유가 확인된 날(의료비는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질병·부상은 3개월 이상 요양, 재난은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되고, 이 경우 인출액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병원비 때문에 연금을 중도인출할 때는 1명당 하나의 계좌만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할 수 있으며, 연금계좌취급자는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①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2.15, 2023.2.28, 2025.12.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다.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마.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바.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한다)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1명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해당 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가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인출할 수 있다.

④ 연금계좌취급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증명서류를 해당 인출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금계좌 인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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