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의3(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 제115조의2에 따른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방법과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한 조문이다. 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위탁자·수탁자·수익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수익자별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의 보유현황과 내용, 과세기간 중 수익자의 변동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신탁 수익자 변동내역을 과세당국에 보고하기 위한 절차적 근거 규정으로, 2025.12.30. 개정되었다.
1. 위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수익자별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의 보유현황 및 내용
5. 과세기간 중 수익자의 변동사항
제177조의3(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법 제115조의2에 따른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