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의3(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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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수익자별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의 보유현황 및 내용, 과세기간 중 수익자의 변동사항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이 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15조의2에 따라 작성·제출하는 서류로, 그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식을 따른다. ‍​​‌‌​​​‌​‌​‌‌신탁 수익자 명단 제출을 준비할 때는 위 다섯 가지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담아야 한다. ‍​‌​​‌​‌‌‌‌‌‌‌본 조문은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반영된 규정이므로 적용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1. 위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수익자별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의 보유현황 및 내용

5. 과세기간 중 수익자의 변동사항

제177조의3(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법 제115조의2에 따른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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