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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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는 이자소득·배당소득 원천징수에 적용되는 '실지명의'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실지명의로 정의한다. ‍​​‌​‌​​​‌‌​​​​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자는 소득세법 제2조에 따른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제2항의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실명확인 안 된 이자나 배당 세금을 매길 때에도 명의 판정 기준과 미확인자의 거주자 의제가 이 조문으로 정해진다.

①법 제129조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개정 1997.12.31, 2005.2.19>

② 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2조에 따른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2.18>

제188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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