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는 이자소득·배당소득 원천징수에 적용되는 '실지명의'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실지명의로 정의한다. 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자는 소득세법 제2조에 따른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제2항의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실명확인 안 된 이자나 배당 세금을 매길 때에도 명의 판정 기준과 미확인자의 거주자 의제가 이 조문으로 정해진다.
#실지명의#금융실명거래#이자소득·배당소득 원천징수#실지명의 미확인#거주자 의제#실명확인 안 된 이자 세금#금융실명 안 된 계좌 배당#명의 미확인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소득세법 제129조
①법 제129조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개정 1997.12.31, 2005.2.19>
② 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2조에 따른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2.18>
제188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