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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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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9조제2항(비실명 이자·배당소득 차등 원천징수세율) 적용을 위한 '실지명의'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를 말한다. 또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2조에 따른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제2항(비실명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즉 명의 미확인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거주자 의제 후 고율의 차등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한 근거 조문이다.

①법 제129조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개정 1997.12.31, 2005.2.19>

② 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2조에 따른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2.18>

제188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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