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양도차손은 먼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는 금액은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는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양도차손 통산 방법을 정한 규정으로, 부동산을 팔아 손해 본 금액을 다른 양도차익에서 뺄 때 적용된다. 다른 세율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둘 이상이면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양도소득금액에 법 제90조의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과 감면소득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본다.
①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②법 제90조의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항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을 공제한 금액을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으로 본다.
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