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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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택의 부속토지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되는 별장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6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3이 그 범위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시골 별장 땅이라도 요건을 채우면 일반 토지로 본다. 요건은 건물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부속토지가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건물과 부속토지의 기준시가 합계가 당시 2억원 이하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할 것이며, 셋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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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할 것
제168조의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