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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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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6호 단서가 위임한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 부속토지'의 범위·기준을 정한 시행령 제168조의13 규정이다. 쟁점은 어떤 농어촌주택 부속토지를 별장(비사업용 토지)에서 배제할지인데, ① 건물 연면적 150㎡ 이내이고 부속토지 면적 660㎡ 이내일 것, ② 건물과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일 것, ③ 조특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수도권·도시지역·투기지역 등)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할 것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세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는 별장 범위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상 비사업용 토지 중과 대상에서 벗어난다.

1.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할 것

제168조의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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