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비거주자의 대리인 등의 범위)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을 의제하는 기준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① 비거주자 자산을 상시 보관·배달·인도하는 자, 전적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수관계 비거주자를 위해 계약체결 등 사업의 중요 부분을 수행하는 중개인·위탁매매인·독립대리인, 재보험을 제외한 보험사업자를 위해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 피보험물 보험을 인수하는 자를 종속대리인으로 본다. ② 특수관계인은 시행령 제183조의2제2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결국 이들 대리인을 통한 활동은 비거주자의 국내 과세권 성립(PE 의제)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
① 법 제1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9.2.12, 2026.2.27>
1. 비거주자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를 위하여 계약체결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비거주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② 법 제120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제18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2.12>
제180조(비거주자의 대리인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