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3(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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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연금공단·연금관리단·연금계좌취급자 등 금융회사등과 사용자 사이에는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 ‍​​‌​‌​​​‌‌​‌​​여기서 금융회사등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공적연금 취급을 위해 설립된 연금공단·연금관리단과 연금계좌취급자를 말한다. ‍​​‌‌‌​​‌​‌‌​‌따라서 퇴직금 세금을 떼는 곳은 사용자를 대신·대리하는 이들 금융회사등이 된다.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금융회사등과 사용자가 각각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등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48조를 준용한다.

①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과 사용자 간에는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공적연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금공단 및 연금관리단

2. 연금계좌취급자

②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금융회사등과 사용자가 각각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등에 관하여는 법 제148조를 준용한다.

제184조의3(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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