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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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과세표준·세율·세액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덧붙여 적어야 하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 통지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2인 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하여 상속인이 양도세를 나눠 고지받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①법 제114조제8항에 따른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것은 그 뜻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8.2.22, 2021.2.17>

②제1항의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2인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77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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