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2(종신계약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2는 종신계약을 사망일까지 연금을 수령하면서 중도에 해지할 수 없는 계약으로 정의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다목이 위임한 원천징수세율 적용 대상 종신계약의 범위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따라서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이라도 중도 해지가 가능한 계약은 여기서 말하는 종신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망일까지 연금수령이라는 요건과 중도 해지 불가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종신계약으로 인정된다.

제187조의2(종신계약의 범위) 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이란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