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2(종신계약의 범위)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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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다목의 우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의 범위다. 시행령 제187조의2는 이를 사망일까지 연금을 수령하면서 중도에 해지할 수 없는 계약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가입자가 사망 시점까지 계속 연금을 받고 도중에 해지·환매가 불가능한 사적연금 계약만이 종신형 연금소득에 대한 낮은 원천징수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제187조의2(종신계약의 범위) 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이란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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