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5(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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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상 지정지역의 지정절차, 통계의 적용방법,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위원장의 직무 등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이 조문은 제168조의3·제168조의4의 지정지역 제도를 적용할 때 필요한 세부 절차를 하위 부령에 넘기는 위임규정으로, 조문 자체에는 구체적 지정 기준이나 요건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지역이 투기지역(지정지역)으로 지정되는지의 실제 지정 절차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법은 이 조문이 아니라 위임받은 재정경제부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본문은 위임 대상을 재정경제부령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2008년과 2025년 개정을 거친 조문이다.

제168조의5(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제168조의3 및 제168조의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정지역의 지정절차, 통계의 적용방법 및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그 밖에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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