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5(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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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문은 소득세법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 기준)과 제168조의4(지정지역 내 양도세 가산) 적용에 필요한 세부 절차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다. 구체적으로 지정지역의 지정절차, 통계의 적용방법,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등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경제부령(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즉 지정지역 제도의 실체적 요건은 모법에 두되 운영·절차적 사항은 부령에 포괄위임한 절차규정이다.
제168조의5(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제168조의3 및 제168조의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정지역의 지정절차, 통계의 적용방법 및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그 밖에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