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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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이다.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자로부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받아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전 근무지 근로소득과 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를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한다. 즉 재취직자의 연말정산은 합산신고를 통해 새 근무지에서 일괄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①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소득자로부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를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개정 2010.2.18>
② 삭제 <2010.12.30>
제197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