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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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하면,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전 근무지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한다. 근로소득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새 근무지에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전 근무지 근로소득과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를 준용해 정산한다. 이직 후 연말정산을 전 직장 소득까지 묶어서 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종전의 제2항은 2010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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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소득자로부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를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개정 2010.2.18>
② 삭제 <2010.12.30>
제197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