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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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 단기보유 주택에 함께 적용되는 부수토지는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배율은 도시지역 내 수도권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이 3배, 수도권 녹지지역과 수도권 밖이 5배, 도시지역이 아닌 그 밖의 지역은 10배로 구분된다. ‍​​‌‌​​‌​​‌​​‌‍‌​​‌​​‌​​​‌‌‌집에 딸린 땅이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수용되고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현재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배율을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지역의 토지: 10배

제167조의5(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용도지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딸린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현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개정 2020.2.11,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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