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56
지방세법 제103조의56(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조특법 제100조의24제1항).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는 조특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는 동업기업 단계에서 외국 동업자 배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방식으로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103조의56(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4제1항에 따라 동업기업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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