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56

지방세법 제103조의56(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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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제1항에 따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야 한다. ‍​​‌​‌​​​‌‌‌​​​이는 외국인 동업자에게 돌아간 배분소득 세금 중 지방분을 원천징수하는 국세에 연동해 별도로 걷는 규정이다. ‍​​‌​​‌​​‌‌‌​‌지방소득세액은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의 10%로 정해지는 점이 특징이다.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3조의56(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4제1항에 따라 동업기업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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