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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3조의64

지방세법 제103조의6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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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분식회계)로 과세표준·세액을 과다계상해 경정받은 경우, 과다납부 법인지방소득세는 즉시 환급하지 않고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 세액에서 차감한다. 차감액은 매 사업연도 과다납부세액의 20%를 한도로 하고 남은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하며, 경정일 이전 사업연도에 수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에서 20%를 먼저 차감한다. 차감 도중 해산 시, 합병·분할 해산은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이 잔여 과다납부세액을 승계해 차감하고, 그 밖의 해산은 청산소득 법인지방소득세를 뺀 잔액을 관할 지자체장이 즉시 환급한다(지방세법 제103조의64).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차감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제2항을 적용한 경우에는 차감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하고, 차감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차감한다. <개정 2017.12.26, 2018.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해당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먼저 차감한다. <개정 2016.12.27, 2017.12.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감받은 내국법인으로서 과다 납부한 세액이 남아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7.12.26>

1.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이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승계하여 제1항에 따라 차감한다.

2. 제1호 외의 방법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에서 제103조의41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다 납부 세액의 차감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제103조의6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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