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21
지방세법 제103조의21(세액계산)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제103조의19의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의 투자·배당·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그 사업연도 월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연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다시 사업연도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해 세액을 안분한다. 이처럼 사업연도 짧은 법인 지방소득세를 계산할 때 월할 방식을 적용하며, 월수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19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5.7.24, 2017.12.30, 2018.12.24, 2025.12.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03조의20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103조의21(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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