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21

지방세법 제103조의21(세액계산)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제103조의19의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의 투자·배당·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그 사업연도 월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연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다시 사업연도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해 세액을 안분한다. ‍​​‌‌‌‌‌‌‌​​‌‌‍​​‌‌​‌​‌​​​‌‌이처럼 사업연도 짧은 법인 지방소득세를 계산할 때 월할 방식을 적용하며, 월수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19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5.7.24, 2017.12.30, 2018.12.24, 2025.12.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03조의20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103조의21(세액계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