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38
지방세법 제103조의38(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독립 규정을 두지 않고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제103조의25 및 제103조의27을 준용한다. 즉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지방소득세 절차는 일반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조문을 그대로 따르도록 정한 준용 규정이다. 연결납세 지방소득세 수정신고나 경정ㆍ환급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이 준용 대상 조문들을 함께 살펴야 한다. 본 조문은 2015년 7월 24일 개정된 규정이다.
제103조의38(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4, 제103조의25 및 제103조의27을 준용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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