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제103조의38

지방세법 제103조의38(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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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 대상)의 수정신고·결정·경정·징수 및 환급 절차를 규정한다. 이 조문 자체는 독립된 절차 규정을 두지 않고, 일반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제103조의24)·결정 및 경정(제103조의25)·징수 및 환급(제103조의27)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하여 연결납세방식 법인지방소득세의 사후관리 절차를 일반 규정에 일치시킨다. 따라서 연결집단의 지방소득세도 일반 법인과 동일한 수정신고·경정·징수·환급 체계를 따른다.

제103조의38(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4, 제103조의25 및 제103조의27을 준용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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