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조의6
지방세법 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거나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용도를 대통령령이 정한 대로 변경해 취득으로 보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당시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다만 지목변경이거나 법인이 아닌 자의 용도변경으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면, 제4조의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2025.12.31 개정).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4에 따른다. 한편 특정 법인 주식을 사들여 과점주주가 되어 그 법인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볼 때는, 법인 장부상 부동산등 총가액을 주식·출자 총수로 나눈 값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하며, 과점주주는 조례에 따라 이를 신고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 당시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2.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인이 아닌 자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제10조의4에 따른다.
④ 제7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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