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20
지방세법 제103조의20(세율)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본 조 제1항 표에 따라 정해진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50%)에서 세율을 가감(탄력세율)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적용세율은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시 해당 지자체의 탄력세율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 <개정 2024.12.31, 2025.12.3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03조의20(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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