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20

지방세법 제103조의20(세율)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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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의 초과누진세율이다. ‍​​‌​‌​​​‌​‌‌​​다만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200억원 이하 2%,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의 별도 세율표가 적용된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 법인 지방소득세 세율은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다. ‍‌​‌‌‌‌‌​​​​‌‌이 세율표는 2024·2025년 개정을 반영한 현행 규정이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 <개정 2024.12.31, 2025.12.31>

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24293" alt="img160224293"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이하│ │├──────┼────────────────────────────┤│3천억원 초과│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img>

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24329" alt="img160224329"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4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이하│ │├──────┼──────────────────────────┤│3천억원 초과│65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img>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03조의20(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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