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35
지방세법 제103조의35(연결산출세액)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은 제103조의34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연결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했거나(다른 연결법인이 양수해 법인세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 포함) 미환류소득이 있으면 해당 양도소득·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합산해 연결산출세액으로 한다. 연결납세 지방소득세 계산 시에는 제103조의21제2항을 준용하며, 연결산출세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은 제103조의34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연결법인이 제103조의31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해당 토지등을 다른 연결법인이 양수하여 「법인세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의 양도소득 또는 해당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금액을 연결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30>
③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21제2항을 준용한다.
④ 연결산출세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35(연결산출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