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9

지방세법 제103조의9(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취득가액 등)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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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바닥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해 증축한 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으면, 그 건물분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의 1천분의 5(0.5%)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는 새 건물을 지어 5년 안에 팔 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세부담을 낮추는 것을 억제하려는 규정으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의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환급에 관하여는 이 법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

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3.24, 2017.12.30>

②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한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한 부분의 취득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분(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03조의2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신설 2017.12.30, 2019.12.31, 2020.12.29>

③ 제2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17.12.30>

제103조의9(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취득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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