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2조

지방세법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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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의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징수하지 않고 150%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 연도에 징수한다. ‍​​‌​‌​​​‌‌​​​​즉 재산세가 작년보다 갑자기 많이 오른 경우에도 전년 세액의 150%까지만 부담하게 된다. ‍​​‌‌​‌​‌‌​​​‌‍​​​‌​​‌​​​​​​다만 주택에 대해서는 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삭제<2023.3.14>

2. 삭제<2023.3.14>

3. 삭제<2023.3.14>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6.12.27, 2021.12.28,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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