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제103조의29

지방세법 제103조의29(특별징수의무)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법인세법 제73조·제73조의2)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조세특례 적용분 반영)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야 하며, 이를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 특별징수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까지 미납·과소납부하면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되, 미징수했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만 부과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의무불이행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특별징수에 관하여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며,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액만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특별징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18.12.31>

⑤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의29(특별징수의무)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