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8
지방세법 제103조의8(기장 불성실가산세)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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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기장 불성실가산세는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소득세 산출세액에 더해진 가산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부과한다. 다만 이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제54조(과소신고)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둘 중 큰 금액만 적용하며, 두 가산세액이 동일한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제103조의8(기장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소득세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더해지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