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39

지방세법 제103조의39(가산세)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연결법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0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산세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한 가산세에 대해 별도의 산식을 두지 않고, 제103조의30의 가산세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정한 조문이다. ‍​​‌​‌‌‌​​​​​‌‍​‌‌‌​​​‌​‌‌​‌따라서 연결법인 지방소득세 가산세는 준용되는 제103조의30에 따라 산정되며, 그 금액은 해당 연결사업연도 소득분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에 가산되어 함께 납부된다.

제103조의39(가산세) 연결법인은 제103조의30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