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39
지방세법 제103조의39(가산세)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연결법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0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산세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한 가산세에 대해 별도의 산식을 두지 않고, 제103조의30의 가산세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정한 조문이다. 따라서 연결법인 지방소득세 가산세는 준용되는 제103조의30에 따라 산정되며, 그 금액은 해당 연결사업연도 소득분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에 가산되어 함께 납부된다.
제103조의39(가산세) 연결법인은 제103조의30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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