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39
지방세법 제103조의39(가산세)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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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3조의39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부과 근거를 규정한다. 연결법인은 제103조의30(가산세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산세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즉 연결집단 단위로 신고·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등에 대한 가산세가 본세에 가산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는 취지다.
제103조의39(가산세) 연결법인은 제103조의30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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